ticle
본문 바로가기
생활

예술인 복지지원, ‘예술 활동 준비금’,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등을 지원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이레로 2024. 2. 14.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 복지지원 중에서 ‘예술 활동 준비금’과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등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체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썸네일
생활

 

1. 예술인 복지 지원 소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을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 예술인 2만3000명에게는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술인 지원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3. 지원 사업의 목적과 변화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조기에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더욱 힘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지원 신청 안내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다음 달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생애 1회만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 신청 바로가기

 

5. 문의 및 상세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 044-203-272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02-3668-027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80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6. 예술인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3년 10월 12일에 시행되었으며,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예술인들을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더욱 힘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신청 안내: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7.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등

 

- 시각예술:

미술, 응용미술, 사진, 건축 등

 

- 인접 및 경계 분야: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 가능합니다.

 

8. 왜 이러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더욱 힘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9. 예술인복지법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3년 10월 12일에 시행되었으며,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 예술인 복지지원 상세 내용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합니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해 마중물이 되도록 합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합니다.

 

국토부와 협력해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올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합니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11. 마무리 글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더욱 힘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술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복지사업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인접 및 경계 분야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