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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주고 과하면 본인 부담 상향 시키는 정책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2. 8.

이번 글에서는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주고 과하면 본인 부담 상승이라는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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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이용 적은 사람에게 '건강바우처' 지급

정부가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의료 이용 많은 사람에게 '모바일 알림' 전송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스스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 의료 이용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 낮은 의료 행위에는 본인부담률 상향

정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4.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 (연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과하면 본인 부담 상향의 장단점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의료 이용이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의료 이용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건강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관리에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 모바일 알림을 전송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스스로 파악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 이용이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와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건강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의료 이용을 더욱 감소시키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 모바일 알림을 전송하는 것이 의료 이용을 과도하게 자제하게 하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이용이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과하면 본인 부담 상향에 대한 여론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료 이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반발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건강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7월부터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 모바일 알림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 이용이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 마무리 글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의료 이용이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의료 이용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의료 이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건강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관리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 모바일 알림을 전송하는 것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스스로 파악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이용이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의료자원의 낭비와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