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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항목과 비율 등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8. 2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항목과 비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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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한도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을 중심으로 하며,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항목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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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지원합니다.

 

4. 지원 한도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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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연간 진료 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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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이 소속된 건강보험 가입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 보험 가입 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6. 지원 제외 항목

지원 제외 항목에는 미용·성형, 특대·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7.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0만원이고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0만원에서 민간 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의 50%인 1,350만원을 지원합니다.

 

8.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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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며, 치료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9. 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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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는 지원 제외 항목으로 산정되므로,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세 내용 바로가기

 

10. 마무리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으로, 소득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연간 진료 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에는 미용·성형, 특대·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계 파탄을 방지하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치료 중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는 지원 제외 항목으로 산정되므로,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