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le
본문 바로가기
생활

2024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1. 7.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생활

 

◆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2024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2024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3억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1%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신청 방법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며, 대출 신청 문의처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및 기금 e든 홈페이지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 신청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며,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금 상환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금 상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줍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됩니다.

 

◆ 마무리 글

2024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는 최저 1.6%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지원
 

2. 출산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는 최저 1.1%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지원
 

3. 신생아 특별공급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는 최저 1.6%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지원
- 2024년 5월부터 시작
 
대출 신청 방법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며, 대출 신청 문의처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홈페이지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 신청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며,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이 글이 출산 가구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