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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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2024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2024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3억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1%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신청 방법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며, 대출 신청 문의처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및 기금 e든 홈페이지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 신청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며,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금 상환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금 상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줍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됩니다.
◆ 마무리 글
2024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는 최저 1.6%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지원
2. 출산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는 최저 1.1%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지원
3. 신생아 특별공급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는 최저 1.6%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지원
- 2024년 5월부터 시작
대출 신청 방법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며, 대출 신청 문의처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홈페이지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 신청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며,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이 글이 출산 가구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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