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내용, 지원금 혜택,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동안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혜택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단축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원) 4.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5. 신청 방법
가.. 사업주→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나. 고용센터→사업주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6. 지원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7. 지원금 신청 절차
-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지원 요건을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 장려금 활용 방안
- 근로자는 워라밸을 개선하고 가족, 건강, 학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존중하며 생산성 향상과 직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9. 장애인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장애인을 포함한 지원 대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장애인 지원 대상:
-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해당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 비상근 촉탁 및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체류자격이 F-2, F-5, F-6은 제외)
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포함)인 자 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금 신청 방법:
가.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나.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지원 요건을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 마무리 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는 워라밸을 개선하고 가족, 건강, 학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존중하며 생산성 향상과 직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1350)나 [고용 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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