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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가족 돌봄 휴직제도', 연 90일 사용 비법 바로가기

by 이레로 2024. 6. 27.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연 90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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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제도

 

■ 가족 돌봄 휴직 제도란?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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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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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 돌봄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4. 임금: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차휴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계산 시 고려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신처 더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신청 상담 바로가기

 

 

■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절차

1.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 작성: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 돌봄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2. 사업주 승인:

사업주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가족 돌봄 휴직을 승인합니다.

 

3. 휴직 기간 근무 중단

가족 돌봄 휴직 기간 근무를 중단하고 가족을 돌보게 됩니다.

 

4.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계산 시 고려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휴직 중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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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임금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가족 돌봄 휴직 신청 기간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 돌봄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9. 가족 돌봄 휴직 지원 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가족 돌봄 휴직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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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마무리 글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사용기간은 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 돌봄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은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계산 시 고려됩니다.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