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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가족 돌봄 청년에 200만원 지급

by 이레로 2023. 12. 14.

내년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제3차 기본계획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료급여 수급 자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중위소득 32%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48%, 양육비 63%이하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담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안 추진

15개 부처에서 내놓은 27개 핵심 과제가 담긴 제3차 기본계획안은 2024~2028년 5년간 추진됩니다.

한 총리는 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와 전 세계적 고금리 · 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의 복지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향비율

먼저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안 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기준을 2024년부터 32% 이하, 이번 정부 내에 35% 이하로 상향합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이대로면 내년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71만3102원, 4인 가구 183만3572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9만원, 21만원 오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올해(159만3000명)보다 약 21만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장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1촌의 직 계열적 및 그 배우자)이 폐지됩니다.

지금은 등록 중증장애인의 월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1인 가구 기준 83만1157원)에 해당해도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내년 48% 이하, 단계적으로 50% 이하로 완화합니다.

현재는 한 부모나 청소년 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지만 63%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자립 준비 청년 수당

보육원·공동생활가정ㆍ 위탁가정 등 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 종료돼 나온 지 5년이 안 넘은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현재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이 지원되는데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은 18세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자기 계발비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매년 200만원의 자기 계발비가 주어집니다.

내년부터 고립 은둔 청년, 중장년층 중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노인,장애인 지원 대책

노인·장애인 지원 대책으로는 내년 노인 일자리 103만개 창출,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지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장애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치매 노인 · 발달장애인ㆍ정신질환자·학대 피해 아동 등 에 대한 공공 후견제도 활성화 계획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한 부모나 청소년 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지만 63%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립 은둔 청년과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내년부터 고립 은둔 청년, 중장년층 중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마무리 글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