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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정년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080만원 지급

by 이레로 2024. 1. 15.

앞으로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 근로자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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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장려금의 개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여 숙련 인력을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4년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등이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됩니다.
 
지원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정년퇴직자로서 정년퇴직일 이후 계속고용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간

2024년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방법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5. 지원 대상 규모 및 업종

-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사업장 규모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인 미만: 625개소 (23.6%)
* 10~29인: 987개소 (37.3%)
* 30~49인: 456개소 (17.2%)
* 50~99인: 388개소 (14.6%)
* 100~299인: 149개소 (5.6%)
* 300인 이상: 44개소 (1.7%)
 

6. 지원기간 확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부터 도입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는 계속고용, 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 마무리 글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였습니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31.8%), 100인 이상(7.3%) 순이었습니다.
 
업종은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받아 활용 중인 근로자들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받아 활용 중인 어떤 기업도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