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연령 상한이 현행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내용
1. 연령 상한 확대:
현재까지 취업 지원제도를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은 18세부터 34세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이행 의무 기간 3년을 산입하여 37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변경:
지금까지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참여자는 별도의 구직촉진 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올해 기준 133만7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
구직촉진 수당 등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당한 행위로 받게 되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37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되어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년들은 더욱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어떤 조건에서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소득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2인 가구의 경우 약 1,544,040원입니다.)
2. 재산 기준:
- 재산 가구 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8~34세 청년은 4억원 이하)
3.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가입한 자들에게 제공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 수당은 한 번에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활동을 계획하면서 차근차근 회차별로 50만원씩 나누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꼭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직촉진 수당 지급신청 바로가기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으로 인한 청년들의 기회를 확장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달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더욱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가 열리길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무리 글
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되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취업 준비에 공백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되어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가 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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