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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세가맹점,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2. 1.

영세가맹점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작년 하반기 창업으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분들은 더 낸 수수료만큼 환급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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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가맹점이란?

영세가맹점이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을 의미합니다.

2. 더 낸 카드수수료란?

더 낸 카드수수료란, 일반적인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이, 일반적인 수수료율과의 차액을 지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작년 하반기 창업으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들은 더 낸 수수료만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4. 우대 수수료율이란?

우대 수수료율이란, 매출액 구간별로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5.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대상자는?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대상자는, 작년 하반기 창업으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6.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신청 방법은?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신청 방법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드립니다.

 

7.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신청 기간은?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신청 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상 가맹점에 대해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드립니다.

8.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대상 가맹점 수는?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대상 가맹점 수는, 전국 300만 규모의 신용카드 가맹점 중 작년 하반기 창업으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9.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환급액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환급액은, 더 낸 수수료의 100%를 환급받게 됩니다.

10.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의 상세한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전국 300만 규모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229만2천 곳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의 범위는 신용카드는 0.5~1.5%, 체크카드는 0.25~1.25%입니다. 또한, PG 하위가맹점(170만9천 곳)과 개인택시 사업자(16만5천 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17만8천 곳 가맹점은 더 낸 수수료만큼 돌려받습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천 개의 가맹점은 약 639억 원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맹점당 약 36만 원입니다.

 

11.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년 하반기 창업으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들은 더 낸 수수료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각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드립니다.

 

12. 마무리 글

올해 상반기부터, 영세 가맹점들은 더 낸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작년 하반기 창업한 가맹점들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때 더 낸 수수료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을 범위는 신용카드는 0.5~1.5%, 체크카드는 0.25~1.25%입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는 이달 말부터 전국 300만 규모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에 따라, 작년 하반기 창업한 약 17만8천 곳 가맹점은 더 낸 수수료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드립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영세 가맹점이 수수료를 환급받는 혜택을 꼭 받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