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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및 재산 조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아이 한명당 100만원씩

by 이레로 2024. 5. 6.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번에는 390만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자년장려금

 

1. 소득 및 재산 조건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2. 자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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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자녀의 생년월일과 관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앞서 언급한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 신청되리, 자동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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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로 신청하려면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 홈택스 (모바일,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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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청 메뉴 선택

‘지원금/보조금’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대리: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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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5. 지급 시기

 

신청한 내용이 심사되어 오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6. 가구당 평균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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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입니다.

 

7. 지급 절차

- 정기 신청: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 (2024년의 경우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주의 사항:

심사를 위해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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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추가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9. 마무리 글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390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입니다.

 

-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 신청되리, 자동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심사되면 오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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