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번에는 390만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조건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2. 자녀 조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자녀의 생년월일과 관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앞서 언급한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 신청되리, 자동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 신청:
(ARS) 전화로 신청하려면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청 메뉴 선택
‘지원금/보조금’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대리: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5. 지급 시기
신청한 내용이 심사되어 오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6. 가구당 평균 지급액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입니다.
7. 지급 절차
- 정기 신청: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 (2024년의 경우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주의 사항:
심사를 위해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추가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9. 마무리 글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390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입니다.
-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 신청되리, 자동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심사되면 오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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