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으로,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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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기본소득'이란?
-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2월 29일 이후 발급해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으니,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3. 지급 방법
-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를 통해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지급 카드 활용 방법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청년 기본소득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글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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