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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 복지정책의 제도화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1. 30.

청년 복지정책의 제도화는 최근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로 청년 빈곤 문제가 심화하자, 청년 복지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위해 시작하면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청년복지 정책의 제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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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은 청년들이 가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고립 & 은둔 청년의 적응 지원

고립 & 은둔 청년의 적응 지원은 고립 & 은둔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담 기관·인력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확인→선정→유형화 (고립 위험군, 고립이군, 은둔이군) 자기회복·사회관계·공동생활·가족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 (가칭 '청년 미래센터') 및 전담 인력 (센터당 8명) 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 지원 전담 인력 단계적 확충 (120명 ('22)→ 180명 ('23)→ 230명 ('24)),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2,000명 x 월 40만 원 ('23)→ 2,750명 x 월 40만 원 ('2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은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 포함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사업 신설 (539억 원, '24년 8만 명 지원 목표),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개편 추진 ('25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청년자산 형성지원

청년자산 형성지원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소득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 적립 중지 기준 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청년 복지정책의 제도화에 대한 상세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내몰리는 20~30대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6만5452명에서 지난해 8월 23만8784명으로 44% 늘었습니다.
 
20대가 32.9%, 30대는 61.6%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20~30대 증가율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데다,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를 스스로 희망하는 것일까요? 이는 청년 복지 정책의 부재와도 맞물립니다.
 
한국의 청년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가 보호할 대상으로 꼽혀온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논외로 취급된 탓에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기 어려웠습니다.
 
청년의 권리에 대해 명시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19년. 직전까지 청년 관련 법은 ‘청년 고용법’이 전부였습니다.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취업, 고용 불안에서 야기된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정부는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복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취약계층 청년은 저소득층,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만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복지정책은 더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가족 구성원의 장애·질병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취업 실패 등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부문을 신설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중위 소득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납입하면 10만원을 정부가 추가로 저축해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했습니다.
 
이 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번 정부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을 2배인 ‘7500만원 이하’로 늘려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8. 마무리 글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복지 정책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고립 & 은둔 청년의 적응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청년자산 형성지원 등 5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복지 정책의 양극화로 인해 생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청년 복지정책의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