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개념과 13개 업종에 대해 의무 발행을 추가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무엇인가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13개 업종에 대해 의무 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 13개 업종에 대해 의무 발행을 추가한 이유는 뭔가요?
국세청은 2024년 1월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으로 세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특징
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업종은 육류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 발행업종은 총 12개에서 138개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파악을 쉽게 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전용 번호판 부착 시에만 운행 경비와 감가상각비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변호사 등 전문직
- 병의원, 약사법, 수의 사업 등
-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개정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 13개 업종(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수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실외경기장 운영업
- 실내경기장 운영업
-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스키장운영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마무리 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13개 업종에 대해 의무 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 1월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으로 세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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