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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참여 대상과 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하여-시리즈1

by 이레로 2024. 1. 1.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에서 2024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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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I유형· II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유형 모두 참여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에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있죠. 또한 I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데요. 각각의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I유형

▶ 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음.

 

★ II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제공

 

◉ 2024년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주요 변경 점은 무엇인가?

▶ 그렇다면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이 부분에서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청년 기준 만 18~3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는 최대 37세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

이전에는 구직자가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구직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 의욕과 자립 의지를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취업활동비용에서 변경된 점

마지막으로, 취업활동비용에서 변경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 2024년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참여 대상과 유형은 무엇인가?

그럼, 2024년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과 유형은 누구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

- 기타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 중에서 청년과 중장년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유형이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유형입니다. 각 유형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

 

▶ II유형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취업 지원 서비스 중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를 받고자 하는 자 -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취업 지원 서비스 중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를 받고자 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과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 고령자, 장애인, 기타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I유형과 II유형에 상관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아래를 클릭 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2024년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핵심은 바로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취업 지원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직업훈련:

취업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직업훈련은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직업훈련과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훈련으로 나뉩니다. 공공직업훈련은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분야의 훈련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훈련하고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 경험:

취업에 필요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 경험은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일 경험과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일 경험으로 나뉩니다. 공공일 경험은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분야의 일을 체험할 수 있고, 사업주일 경험은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체험하고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일 경험을 받는 동안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에 장애가 되는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복지서비스 연계는 취업준비생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주고, 신청과 절차를 도와줍니다.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는 동안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소개: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일자리 소개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일자리 소개와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일 자리 소개로 나뉩니다. 공공일자리 소개는 취업준비생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사업주일 자리 소개는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소개하고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자리 소개를 받는 동안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글

이렇게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본인의 상황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서비스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향상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