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및 사용처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1년 중 여름과 겨울에 지원됩니다.
- 여름 바우처는 7월~9월, 겨울 바우처는 10월~다음 해 4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 금액
- 1인 세대:
연간 279,500원
- 2인 세대:
연간 381,800원
- 3인 세대:
연간 522,600원
- 4인 이상 세대:
연간 692,700원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주민센터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신청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면 생활비를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5.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중에는 잔액 조회를 통해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를 꼭 클릭하여 가맹점 현황을 확인하세요. ▼▼
- 사용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정부의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및 특정 세대원 특성을 갖춘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신청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가맹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면 생활비를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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