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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1. 2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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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6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족의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6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¹.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6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6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됐습니다. 재산 급지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었던 기존 3급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인 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 마무리 글

2024년,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6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됐습니다. 재산 급지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었던 기존 3급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인 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