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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방법, 할인 혜택 등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1. 23.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방법, 할인 혜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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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 연납이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 월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단,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시청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6월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합니다.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 회원의 경우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의 경우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2) 개인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연납 신청을 합니다.

3) 연납 신청이 완료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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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에 일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달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11개월분 납부세액의 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세액 신고 기한은 오는 16일부터며, 31일까지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는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중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마무리 글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시청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3천342cc 대형 승용차(신규 등록)는 3만580원을, 1천598cc 준중형 승용차(신규 등록)는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998cc 중형 자동차는 1만8천280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연세액 공제 4천570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받으며,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시청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는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중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연납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납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세부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