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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받기 바로신청하기

by 이레로 2024. 1. 23.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대전시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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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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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장려금의 개요

결혼장려금은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양가 부모에게 결혼 자금으로 각각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혼장려금의 대상

결혼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2024년 이후 결혼하는 신혼부부

 

- 부모가 결혼 자금으로 각각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대전시의 결혼 장려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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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이 결혼장려금과 대전형 부모 급여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전시 결혼장려금 개요

결혼장려금은 대전시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급 기간은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에서 올해 1월 1일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 대전시 결혼장려금 대상

결혼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2024년 이후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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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형 부모 급여

대전형 부모 급여는 대전시에서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던 부모 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달부터 매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전형 부모 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결혼장려금과 대전형 부모 급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나(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전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 인천, 경기의 결혼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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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지역의 결혼장려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 서울

서울시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인천

인천시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최대 1억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최대 1억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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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 대상: 2024년 이후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 구: 3,800만원

 

● 마무리 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대전시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최대 1억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며, 경기도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최대 1억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나 한국웨딩문화센터를 통해 결혼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2024년 이후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장려금은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전적인 혜택으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