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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담 경감 혜택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2. 17.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따른 부담 경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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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직전 1억 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기준) 단,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연 1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됩니다.

 

3.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업종별 상이):

간이과세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실제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 세율은 0.5%~3% 사이로 10%보다 훨씬 낮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단점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때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거나 매입세액공제가 많은 업종인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하반기 개업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개정 사항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간이과세자의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정부가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향이 이루어졌으며,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매출 기준 상향:

기존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이 상향되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2. 부가가치세율 조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상이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0.5%에서 3% 사이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간이과세자는 부담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타 혜택: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 확인하기:

-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고 조회됩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 일자가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 꾸준한 업데이트를 권장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세율과 신고 빈도에 따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1. 부가가치세 세율:

- 일반과세자: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비 낮은 세율로, 1.5%~4%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받습니다.

 

2. 신고 빈도:

- 일반과세자: 연간 2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1회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마무리 글

정부의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출액 상한을 1억4000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는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세금 부담을 덜고 경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사업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 꾸준한 업데이트를 권장해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