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19~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모집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는 전남 광양시에서 2024년 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19~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아래의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1. 청년 독립 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1인 가구 기준 133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3인 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 액수 122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 기준 + 차량 가격)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액수 470백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 기준)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이나 마이홈 포털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바로가기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이 되는 청년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청년 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 주거 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월세 지원센터 (☎1833-20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모집, 필요한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마무리 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는 전남 광양시에서 2024년 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9~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아래의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광양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61-797-2886) 청년들의 신청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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