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le
본문 바로가기
생활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3월 4일부터~ 초·중·고에 지급

by 이레로 2024. 3. 7.

이번 글에서는 3월 4일부터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초 ,중,고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 급여는 지난해 대비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썸네일
교육

●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교육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 급여 지급 금액

올해 교육 급여가 지난해 대비 11% 인상돼 연간 지급 금액도 약 4~7만원 가량 많아졌습니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41만5000원에서 올해 46만1000원으로 4만6000원 인상됐으며,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5만6000원 올랐고,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7만3000원 인상됐습니다.

 

● 교육비 지원사업 내용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비 신청 방법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 학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부터 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바뀌면서 일부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학부모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에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신청 기간이 지나도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자료확인 바로가기

 

●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1. 교육 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 교육 급여는 지난해 대비 11%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생은 지난해 41만5000원에서 올해 46만1000원으로 4만6000원 인상됐으며,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5만6000원 올랐고,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7만3000원 인상됐습니다.

 

- 교육 급여 수급자는 교육 활동 지원비를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으로 받게 됩니다.

 

- 신규로 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학부모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로 이용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신청 기간이 지나도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 학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에 별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교육 급여 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먼저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통합신청 클릭 및 인증:

- 앱에서 통합신청을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 간편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예: 카카오톡 인증) 3. 이용권 신청:

- 인증 완료 후, 이용권 신청을 진행합니다.

- 이용권은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 글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지원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 급여는 지난해 대비 11%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며,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됩니다. 신규로 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학부모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로 이용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신청 기간이 지나도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 학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에 별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번 글이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