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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3. 8.

이번 글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다양한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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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프로그램

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택 유형의 수요자를 각각 모집합니다.

 

일반형 (994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청년형 (210호):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년 범위에서 머무를 수 있으며 시세 30% 수준이며, 3순위의 경우 임대료가 10% 할증됩니다.

 

신혼부부형 (520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장 임대 기간은 신혼Ⅰ 20년, 신혼Ⅱ 6년(자녀가 있는 때 10년)입니다. 소득, 자산 기준 등 신청 자격은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366호를 매입했으며 올해 500호를 신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IH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형은 5월 말, 청년형 및 신혼부부는 6월 말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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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영구 임대 자산 요건 충족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장애인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30% 수준

- 최대 거주 기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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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매입 임대주택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장애인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장애인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30% 수준

- 최대 거주 기간: 20년

●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장애인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장애인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40% 수준

-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일반 전세 임대주택

일반 전세 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 1순위: 수급자 (생계, 의료), 한 부모, 고령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장애인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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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 1순위: 만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장애인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구 임대  기준 충족, 장애인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임대주택 공급 절차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해당 주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선발 및 검토: 신청서를 검토하여 입주자 선발을 진행합니다.

- 계약 체결: 선발된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준비를 시작합니다.

- 입주: 계약 체결 후 주택에 입주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분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주택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일반 매입 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일반 전세 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주택 관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기관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도 진행되나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 상향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입니다.

 

- 서울: 강남구, 양천구

-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 인천: 미추홀구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주거 상향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일반 매입 임대주택,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일반 전세 임대주택,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는 해당 기관의 주택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