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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330만명,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용사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3. 15.

신용사면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모두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사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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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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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소액 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약 330만년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은 평균 37점,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평균 약 102점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 신용 사면의 의미와 혜택

- 신용사면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모두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 대상자는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평점 상승과 대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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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사면으로 지난달까지 연체를 전부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 상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도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했으며, 이들 중 약 7만 9000명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00만원 이하로 연체한 전체 대상은 개인 298만명과 개인사업자 31만명입니다. 이들이 5월까지 연체를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이 이뤄집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 5만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로써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 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등록돼 금융거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신용사면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용사면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연체금 상환:

먼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신용사면 신청서 제출:

상환 후, 신용평가회사에 신용사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확인: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 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 정보,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방문한 후 "신용사면 대상 여부 확인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자동 신용 회복:

신용사를 위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은 2024년 3월 12일에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향상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연체 중인 분들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용사면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모두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까지 연체를 전부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 상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도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했으며, 이들 중 약 7만 9000명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 5만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로써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 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등록돼 금융거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