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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이자 환급 대상, 지원 방식,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2. 9.

이번 글에서는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 신청, 이자 환급 대상, 지원 방식,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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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제외)가 이자 환급 대상입니다. 차주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습니다.

 

                                                                                       

이자 환급 대상 확인 바로가기

 

2. 지원 방식

-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을 환급합니다.

- 총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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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18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평균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됩니다.

-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대출 계좌와 동일한 은행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주의: 캐시백을 신청 및 받아주는 조건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제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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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0만명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 제2금융권은 환급이 아닌 정부가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환급받지 못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지 못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환급 기간 내 미환급 이자:

환급 기간 내에 환급받지 못한 이자는 해당 기간 은행에서 보관됩니다. 이후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차주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환급 기간 종료 후 미환급 이자:

환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급받지 못한 이자는 차주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6. 신청 절차

- 중소금융권 이자 지원 대상 차주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자 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됩니다.

 

7.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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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 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금리 구간마다 다릅니다. ‘연 5.0~5.5%’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 차이만큼의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환급 이자액은 매 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됩니다.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는 3월 29일에 1년 치 환급금을 모두 받습니다.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낸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오는 5월에 대출 기간 1년을 맞는 차주는 6월 28일에 환급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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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 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해 연 0.7% 수준으로 부과되는 보증료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절감분까지 합치면 최대 연 1.2%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글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은행권은 자동으로 환급되며, 제2금융권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세요.

이번 글이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