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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설 민생 안전대책에 대하여

by 이레로 2024. 1. 18.

정부는 설 민생 안전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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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법정기한 대비 1달 이상 조기 지급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이 풀립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 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2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습니다.

 

법정 지급 기한보다 1달 이상 앞당겨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1027억원(신청 기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7000만원 미만)·지급 금액(자녀 1명당 80만원→100만원)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지급금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오릅니다.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부는 16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도 덜어줍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000만원(연 매출)에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를 덜 부담(낮은 세율 적용)하는 사업자로, 세금 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정부는 "39조원 신규 자금 공급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대출 36조7000억원, 보증 1조8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합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 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 지급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기간(1월 15일~2월 8일)을 운영하고, 취약 업체 방문지도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유도하고 필요시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수출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

또 수출기업(약 3만4000명),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줍니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약 108만명)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3월 25일까지(2개월 직권 연장) 해도 됩니다.

 

정부는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때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1월 26일~2월 8일)을 운영해 환급금도 당일 지급해 줍니다.

◉ 마무리 글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법정기한 대비 1달 이상 조기 지급하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합니다.

이번 대책으로는 수출기업,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