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개선된 주택 청약 제도는 결혼과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개선된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1.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 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배우자 이력 미제공: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가 없어집니다.
3.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1.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2.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3.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 출산 가구 지원 혜택
1. 출산 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 자녀)
2.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 공급(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을 확대합니다.
새 홈(공공분양)은 연 3만 호, 민간 분양은 연 1만 호, 공공임대는 연 3만 호입니다.
3.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 공급(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을 확대합니다.
새 홈(공공분양)은 연 3만 호, 민간 분양은 연 1만 호, 공공임대는 연 3만 호입니다.
5.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혼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이제 더 나은 주택 청약 제도로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마무리 글
-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개선된 주택 청약 제도는 결혼과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에서 약 1.6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가 없어졌습니다.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결혼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 이제 더 나은 주택 청약 제도로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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